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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10명 가운데 6명은 알바 중... 66.5%는 ‘N잡러’중장년 10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들 중 66.5%는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벼룩시장은 40대 이상 남녀 653명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0.3%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35.5%는 ‘1년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는 4.1%에 그쳤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66.5%는 본업과 최소 1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N잡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75.2%가, 여성은 56.5%가 현재 N잡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N잡을 시작한 시기는 코로나19 발생 이후(7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이 아르바이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이었다. △추가 수입이 필요해서(38.7%)라는 답변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생계유지를 위해(25.2%) △용돈 마련을 위해(15.3%) △노후 준비를 위해(5.4%) 순으로 이어졌다. △은퇴 후 시간 여유가 생겨서(5.4%)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서(4.5%) 아르바이트를 택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이 밖에 △하고 싶었던 일을 경험해 보기 위해(2.6%) △가족 부양을 위해(1.6%) △사회 참여를 위해(1.3%) 등의 답변도 있었다. 중장년이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업직종 1위는 △운전·배달·물류(택배, 대리운전, 배달 대행 등)(19.5%)였다. 다음으로 △요리·서빙(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 등)(14.4%) △서비스(청소, 전단지 배포, 휴게소, 주유소 등)(13.4%) △사무직(12.8%) △매장 관리·판매(12.5%)가 근소한 차이로 2~5위를 차지했다. 이어 △IT·인터넷(웹 기획, 코딩, 바이럴 등)(7.7%) △교육·강사(5.4%) △생산·건설·노무(4.5%) △문화·여가·생활(숙박, 레포츠, PC방 등)(3.5%) △간호·요양·의료(2.2%) △상담·영업(1.9%) △디자인(1.3%) △미디어(보조 출연, 촬영 보조 등)(1.0%) 순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74만8000원, 주당 근무 시간은 18.4시간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월평균 아르바이트 소득이 80만4000원으로 여성(69만9000원)보다 10만5000원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5만2000원 △50대 73만6000원 △60대 이상 73만8000원으로 40대의 월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직종별 소득을 살펴보면 △간호·요양이 월 평균 96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생산·건설·노무(91만9000원) △운전·배달·물류(80만7000원) △매장 관리·판매(79만4000원) △사무직(75만9000원) △서비스(75만7000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상담·영업(73만3000원) △IT·인터넷(69만4000원 △미디어(69만3000원) △디자인(67만3000원) △요리·서빙(66만6000원) △교육·강사(60만6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생활은 56만4000원으로 가장 낮은 월 소득을 기록했다. 주당 근무 시간이 가장 긴 업직종은 △간호·요양(24.9시간)과 △생산·건설·노무(22.7시간)로 업직종별 월 평균 소득에 이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매장 관리·판매(21.6시간) △사무직(20.2시간) △상담·영업(19.3시간) △서비스(19.1시간) △요리·서빙(18.2시간) △미디어(17.7시간) 순으로 이어졌으며, 교육·강사(13.7시간)의 주당 근무 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장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23.3%는 올해 법정 최저 임금인 91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직종별로 살펴보면 △요리·서빙(35.6%) △매장 관리·판매(33.3%) △미디어(보조 출연, 촬영 보조 등)(33.3%)가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절반에 가까운 45.4%에 달했다. 특히 △생산·건설·노무(71.4%) △미디어(66.7%) △서비스(64.3%) △IT·인터넷(62.5%)의 경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작성했다는 응답자의 약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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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차관, “폭염 속 종사자 안전·방역 관리 최우선” 강조[롯데글로벌로지스 동남권 물류센터 전경]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4일 장지동 동남권물류센터에 위치한 롯데글로벌로지스 택배터미널을 찾아 택배 분류작업 현장을 점검하며 코로나-19방역과 폭염 기간 종사자 안전을 당부하였다.황 차관은 방역대책 및 폭염 기간 종사자 보호대책에 대해 보고받은 뒤, “실내 밀집작업과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 기사님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사각지대 없는 강력한 현장방역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철저한 현장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전국적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시간 야외작업을 하는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터미널 내 물, 얼음, 냉방기구 등 물품을 비치하고, 탈수 예방 음료 등도 제공하는 등 종사자 건강관리에 힘써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아울러, 황 차관은 “앞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6.22)가 있었고, 소비자 보호,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7.27)된 만큼, “택배사도 사회적 합의와 법률에 따라, 분류인력 투입 등 종사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산업 육성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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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전국 누적 가맹점 수 80만개 돌파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 이하 한결원)은 제로페이 전국 누적 가맹점 수가 80만개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제로페이는 2018년 소상공인 지원을 소명으로 처음 선보였으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방역, 비대면 결제 수단, 재난지원금,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 효과적인 유통 등을 통해서 그 가치를 입증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소비자가 매장 QR 코드를 인식해 결제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평균 0.3%로, 연매출액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원은 0.3%, 12억을 초과할 경우는 0.5%가 적용된다. 가맹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 신청 시 기본적으로 1개의 QR 코드가 무료로 발급된다. 가맹점은 기업제로페이와 온누리모바일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사용처가 돼 매출을 높일 수 있으며, 매출 관리 앱도 무료로 지원된다. 소비자는 은행 앱 및 전자금융업자 앱 등 43개 앱을 통해 제로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금이나 플라스틱 카드를 쓰지 않아도 간단하게 QR 코드를 인식하면 계좌에서 이체가 되기 때문에 간편성을 더하고 있다. 추가로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주며, 결제 시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을 위한 ‘기업제로페이’는 업무 추진비용이나 일반 공금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지원한다. 관리 시스템으로 미리 사용자를 등록하고 결제 금액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결제 건마다 사용자 앱에 결제 금액 한도를 등록할 수 있어 회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기업들의 자금 관리나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외에도 위챗페이와의 연동 등 글로벌 확장, 제로배달, 택배, 교통 등 생활 속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는 것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제로페이 80만 가맹점 돌파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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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팔·무인지게차…첨단 물류 장비·기술 한자리에로봇팔, 자율운송로봇, 무인 지게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물류산업의 트렌드를 한 눈에 살펴보고 물류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물류산업대전이 16일 개막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운송·서비스·보관·IT·물류설비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물류전시회로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막한 한국 전자·IT산업 융합 전시회를 방문해 네이버랩스의 지능형 로봇팔을 움직여보고 있다. 이 로봇팔을 이용하면 100kg이 넘는 물건을 손으로 밀며 이동시킬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국제물류산업대전에는 물류설비 개발 업체, 물류서비스 제공업체 등 164개 기업이 총 572개 전시관을 열어 첨단 물류장비와 서비스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로봇팔, 자율운송로봇, 무인 지게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신 물류경향를 한 눈에 살펴보고 물류산업의 발전 전망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 연구개발(이하 R&D) 홍보관을 별도로 마련해, 그 간 정부 R&D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이 개발한 물류분야 첨단 장비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국제물류산업대전에는 글로벌 투자 설명회, 첨단물류기술 활용전략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우선 16일에는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투자전략·통관절차 세미나가 있다.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말레이시아(투자조정청), 태국(무역진흥국)의 정부관계자 및 시장전문가가 참석하는 동남아시장 투자전략 설명회와 해외기관-국내기업 간 1대1 비즈니스 미팅도 개최된다. 행사 둘째날인 17일에는 4차 산업혁명 첨단물류기술 활용전략 세미나가 열린다. 블록체인, 스마트 물류시스템 솔루션, 물류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물류분야 활용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택배 등 생활물류의 성장과 로봇·드론 등 첨단·신기술의 등장으로 물류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면서 “생활물류 육성, 적정 안전운임 산정, 물류산업 첨단화, 해외진출 지원 등 물류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0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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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짐 붙이고 빈손 출국’…‘이지드랍’ 시범 운영‘호텔에서 짐 붙이고 빈손 출국’…‘이지드랍’ 시범 운영 # 세 살 난 딸을 데리고 부인과 함께 여름휴가에 나선 A씨는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버렸다. 아이 옷가지, 물놀이용품, 기저귀, 간편식까지 모두 챙기다보니 가져 갈 여행 가방이 두 개, 유모차, 어깨에 맨 가방까지 혼이 나갈 지경이다. 택시와 공항철도를 갈아타고 공항까지 왔지만 출발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 이제 이 짐을 모두 들고 뛰어야 한다. 이지드랍 서비스 포스터 앞으로는 여행 가방 없이 출국하는 빈손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주항공과 협업해 공항 밖에서 수하물을 보내고 해외공항 도착 후 찾아가는 신개념 수하물 위탁서비스 ‘이지드랍(Easy Drop)’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부 업무계획’ 이지드랍 서비스는 국토부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항 종합 계획’중 하나로, 기존의 수하물 택배서비스와 도심공항터미널의 장점을 하나로 합쳐 승객의 여행편의를 높이고자 새롭게 마련됐다. 우선 제주항공을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된다. 수하물은 마포구에 위치한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호텔에서 접수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무료 서비스로 운영된다. 호텔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이용 가능하다. 이지드랍 처리절차도 이지드랍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호텔에 마련된 체크인 카운터에서 본인 확인 등 보안절차를 거친 후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위탁하면 된다. 아울러 항공사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미리 체크인을 해놓으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항공사에 접수된 짐은 안전하게 보관·이동 후 출발 항공편에 탑재되고 접수· 이동과정은 호텔과 차량에 설치된 CCTV로 녹화해 분실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수하물을 보낼 수 있도록 접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본인확인과 보안·이동과정의 항공보안은 강화했다”면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지드랍 서비스에 대한 승객들 선호도가 높아 앞으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인천공항 이용객 승객 300명 대상) 국토부와 인천공항은 시범운영을 거쳐 접수·보관·이동 등 세부 절차를 가다듬을 계획이며 향후 대형항공사의 사업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물류업체인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위탁수하물 접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 취급업체로 등록하고 수하물 접수·이동에 필요한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적극 참여 중이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여행객이 연간 1억 명을 넘어서면서 공항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편의는 높이고 항공보안은 강화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제주공항 스마트항공보안 장비, 행동탐지요원 배치, 생체인식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044-201-423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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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가방 호텔에서 맡기고 출국 하세요무거운 가방 호텔에서 맡기고 출국 하세요 세 살 난 딸을 데리고 부인과 함께 여름휴가에 나선 A씨는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버렸다. 아이 옷가지, 물놀이용품, 기저귀, 간편식까지 모두 챙기다보니 가져 갈 여행 가방이 두 개, 유모차, 어깨에 맨 가방까지 혼이 나갈 지경이다. 택시와 공항철도를 갈아타고 공항까지 왔지만 출발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 이제 이 짐을 모두 들고 뛰어야 한다. 여행 가방 없이 출국하는 “빈손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 국토 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제주항공(대표 이석주)과 협업하여 공항 밖에서 수하물을 보내고 해외공항 도착 후 찾아가는 신개념 수하물 위탁서비스 “이지드랍“(Easy Drop)를 시작한다. 이지드랍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17.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항 종합 계획」중 하나로, 기존의 수하물 택배서비스와 도심공항터미널의 장점을 하나로 합쳐 승객의 여행편의를 높이고자 새롭게 마련되었다. * 수하물 택배서비스: 수하물을 택배로 공항에 먼저 보내고 승객이 짐을 찾아 항공사에 직접 위탁하는 방식 ** 도심공항터미널: 도심공항터미널 탑승 수속시 수하물을 위탁하는 방식 우선, 제주항공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승객을 대상 으로 오는 3월 28일(목)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된다. 수하물은 마포구에 위치한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호텔에서 접수하고, 올해 5월 31일까지 무료 서비스로 운영된다. 호텔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호텔에 마련된 체크인 카운터에서 본인 확인 등 보안절차를 거친 후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위탁하면 된다. 항공사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미리 체크인을 해놓으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항공사에 접수된 짐은 안전하게 보관·이동 후 출발 항공편에 탑재되고, 접수· 이동과정은 호텔과 차량에 설치된 CCTV로 녹화하여 분실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해외사례) 영국의 에어포터(Airportr)社가 런던 히드로·게트윅 공항 출발 6개 항공사(아메리칸항공, 영국항공, 캐세이퍼시픽, 핀에어 등) 승객을 대상으로 수하물 자택접수 서비스 운영중(‘16년~ 하루 약 100건/ 이용료 4.5만원 수준) <이지드랍 처리절차도>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수하물을 보낼 수 있도록 접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본인확인, 보안·이동과정의 항공보안은 강화하였다“고 설명하며, ”설문조사 결과(붙임 참조)에 따르면 이지드랍 서비스에 대한 승객들 선호도가 높아 앞으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은 시범운영을 거쳐 접수·보관·이동 등 세부 절차를 가다듬을 계획이며, 향후 대형항공사의 사업참여를 기대 하고 있다. 물류업체인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위탁수하물 접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 취급업체로 등록하고 수하물 접수·이동에 필요한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적극 참여중 이다.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항공여행객이 연간 1억 명을 넘어서면서 공항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편의는 높이고 항공보안은 강화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주공항 스마트항공보안 장비, 행동탐지요원 배치, 생체인식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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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과거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카페·밴드 등을 통해 개통희망자를 내방 유도하여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케 한 후,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먼저 개통희망자에게 나중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사례(약 500명)가 있었다. 또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완납처리가 되지 않았고,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하여 철회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사례(약 110여건)가 접수된 바 있다.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되어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온·오프라인 사전승낙서 게시형태>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때에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시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토록 하고,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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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공동-참고)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 미세먼지 측정·공개, 저감, 건강보호 등 관리기반 강화 정부는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습니다.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학교보건법 개정 (교육부 소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또한,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습니다.이에 따라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 내 미세먼지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법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기존대상: 어린이집(국공립·법인·직장·민간), 병원, 노인요양원, 철도역사, 터미널또한,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대중교통(시외버스, 철도차량 등)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의 관리주체가 실내 공기질 관리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정부는 전기·수소차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의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 등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줄여나가겠습니다.* '15년 기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4.7% 수준** '11~'18년 기간 중 6,556대 저감조치 ('04년 이전 노후 건설기계 176,682대의 3.7%)대형사업장(발전소, 사업장 등)의 굴뚝자동측정기기(이하 “TMS”) 측정결과는 그간 연 1회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공개됩니다.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운행제한이 가능하게 되며,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한편, 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후부터는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영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택배운송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됩니다.일상생활 주변의 경유차 운행을 억제하여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등 주민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가정용 보일러는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품만 제조·판매·사용토록 하는 한편, 농업잔재물의 노천소각, 화목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생활 부문 미세먼지 대책도 강화했습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해수부 소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해역(0.5%)보다 엄격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용(시행시기는 시행령으로 별도 규정 예정)**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 가능(20% 감속 시 미세먼지 49% 감축)또한,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박이 항만에 정박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설비로, 연료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량을 억제할 수 있음항만지역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여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2019년 4월 2일 공포될 예정이며,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에 따른 LPG차 이용 전면 허용 및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인정 등은 3월 26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주요내용)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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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되며,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또한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고,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